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지나치게 자의적인데다 제재 일변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규제는 시대적 과제라고 답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정위가 전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반시장·반기업적 독재 기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의 공정위는 정책기관이 아닌 사정기관으로 보인다"면서 "공정법이 여전히 '대기업 성장은 막아야 한다'는 전두환 정부 당시 입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스템통합(SI)이 대기업들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데 공정위는 오히려 팔라고 압박하는 형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공정거래법이 반기업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에는 1980년 입법 당시 정치·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재계의 정설이다. 공정법 도입 배경을 보면 전두환 정부가 기업 길들이기 목적으로 입법안을 내놓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시기상조, 결사항전'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럼 청와대에 들어와 죽어봐라'고 윽박지르자 겁을 먹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으로 문구가 변경됐다. 태생부터 반시장주의를 안고 태어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공정위의 조사 및 규제 관행, 대기업집단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이른바 갑질 관련 규제가 이해관계 조정이란 입법 취지를 넘어서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조사방식이 자의적이고 고강도 제재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위 조사가 광범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통한 혐의탐색 방식인데다 위법성 요건도 포괄적이고 경직적"이라며 "고강도 제재 일변도로 비례의 원칙(위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벗어난다"고 했다. 이어 "관이 무차별적으로 나서면서 도리어 시장 질서의 적합한 형성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서유럽과 달리 하도급 비중이 높고, 하도급 업체의 원청 업체 의존도도 80%에 달한다"며 "협상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결국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은 시대적 과제로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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