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과도한 할인 영업방식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돌린 상조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게 18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조사한 바,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이 회사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시에는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비정상적인 할인 조건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부모사랑상조에 2014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으며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보람상조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2만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49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쟁 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동종업계간의 고객 빼오기와 장례 행사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에 가까운 영업행태가 방치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결국 상조업계 전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상조업계 내 부당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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