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조는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제1노조]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조는 27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불합리한 규정, 차별로 인한 내부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17년부터 광주시, 시의회 등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외면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쪽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문제들을 제기했다.

우선 제1노조는 “관리 책임자들의 비인권적 의식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지각, 벌금형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해자와 제1노조가 요구하는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센터 측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조직 내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노조는 “고객 상담팀 직원들은 화장실에 갈 때 상급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최근까지 상급자가 출근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자리 앞까지 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했다”며 “개선을 요구해도 관행은 일상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직과 사무직의 차별도 주장한 제1노조는 “운전직군은 주중 1일, 주말 1일 휴무로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운전직군은 주중 공휴일이 자신의 주중 휴무와 중복되면 휴무를 손해보지만 사무직군은 주말 이틀 휴무를 시행해 중복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당 관련해서도 “센터의 2019년 직급별 연간 추가수당 예산안을 보면 사무직들은 정원 인원대로 책정했으나 운전원은 120명이 넘는데 책정인원을 65명으로, 휴일근무수당을 50명으로 책정했다”며 “예산안 책정에서부터 운전원들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고 말했다.

또 “센터 규정 상 운전원들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고 사무직군에 대한 징계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부분이 없어 사무직군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나 조치 없이 무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원들은 승급 규정이 없어 ‘사원으로 입사해 사원으로 퇴사’하는 구조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1노조는 “센터 규정에는 직제 편제 규정이 명문화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직들만 승진시켜 왔다”며 “이러한 운영은 사무직군과 운전직군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 복수 노조 체제와 관련해 근로면제시간, 노조 창립기념 지원금 등에 있어 각 노조에 대한 ‘차별’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단체상해보험을 단체보험상품이 아닌 개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해 구성원간 보장 내역이 상이하게 운영되게 한 점, 이용자의 보험사기 확인 절차 매뉴얼 미흡 등 센터 관리부서의 ‘자질부족과 무능’도 주장했다.

현재 센터 측과 2019년 임금교섭을 벌이고 있는 제1노조는 특히 “임금협상이 1년씩 미뤄져 있어 2019년 임금을 2019년이 넘어서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무엇보다 센터 측은 주어진 예산으로 차 맞추어진 호봉제를 앞세워 그 안에서 협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노조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회 역시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형식적인 현장조사에서 센터 측 입장만 듣고 가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장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1노조가 추천한 인사들이 포함된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것, 합리적 운영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구성원들의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임금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지난 4월29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광주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제1노조는 “29일 예정된 5차 임금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다”며 “파업 등의 강경대응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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