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의 다음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2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상호인정협정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으며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최초로 체결했다. 

국내에서 처음 체결한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는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시스템 시연을 통해 캐나다 인증 신청‧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내 수출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의 전자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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