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 개선으로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이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은 종전 6개에서 12개로 늘어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등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정보 조회 가능 기간이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 후'에서 '3일 후'로 단축되고 비교 대상 회사도 5곳에서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회사별 대표보고자 현황, 대표보고자 공시 내역 등을 조회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다트에 기업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 코너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길라잡이 코너 신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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