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체부는 WHO가 발표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11차 개정안 중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코드의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은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라며 “2022년 ICD-11이 발효되는 것은 권고다.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문체부 기본 입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ICD-11 개정안을 국내 도입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해 문체부과 복지부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시민, 게임, 의료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다음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록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복지부와 별개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학회·협회·기관으로 구성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68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도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한다. 공대위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공동대책위원회와 별개로 협회 차원에서도 대책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업계도 ICD-11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협회 공동대응을 비롯해 기업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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