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2000톤급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이 26일밤 술을 마신 채 2000톤급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사진=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0시 20분경 여수 오동도 남동쪽 6.8km 앞 해상에서 석유제품운반선 S 호(2163톤, 승선원 14명, 한국선적) 선장 A 모(59) 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출항 전 선내 식당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소주 4명을 마시고 같은 날 10시경 여수 만성리 앞 묘박지에서 일본 타고노아라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 오동도 앞 해상까지 약 11km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제보를 받고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S 호를 정선시키고, 선장 및 선원 상대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확인됐으며, 선박 안전을 위해 안전 해역에 S 호를 투묘조치 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여수해경은 지난 4월부터 여객선 및 국내외 화물선(급유, 급수, 통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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