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충주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원천차단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로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발신 경고전화는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다.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발신 간격을 5분, 3분 등으로 더욱 좁혀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발신함으로써, 광고주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며 사후 정비, 단속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에 큰 악영향을 준다”며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수단을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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