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충주시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활기금은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 전세임대 자금이 필요한 개인·기관·단체이며,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3천만 원, 기업‧단체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 1.5%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단,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충주시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가구와 기업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3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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