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디지털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김재홍)가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실습 교과목을 오는 2학기부터 시간제등록생까지 확대한다.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2016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이버대학 재학생 및 시간제등록생도 2급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해졌다.

시간제등록은 일반인이 학기별로 대학에 개설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로, 매학기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아 학위 취득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실습지역을 서울, 경인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강원, 제주도 등 각 지역에서도 시간제등록으로 학점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서울디지털대는 시간제로 사회복지실습, 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 외에 문화예술교육실습 수강이 가능하며, 국가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자격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의무 고용되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장애영유아 관련 7~8과목을 시간제로 수강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 면제를 받으려면, 시간제등록을 통해 평생교육학과에 개설된 8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하면 된다.

권준현 서울디지털대 학점은행관리팀장은 “청년들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백세시대에 시간제등록제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인원이 늘었다”며 “최근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늘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이버대학 최초로 시간제등록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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