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스브이의 공시변경을 이유로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스브이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오는 23일 하루 동안 이에스브이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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