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사항들이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은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대출에 쓰였다는 지적에 대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해당 TRS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향후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유의해 감독하고,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통해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대출을 개인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 임직원 6명 주의~감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기관과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하지만 금전 제재는 증선위,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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