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현대제철]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당국이 철강·비철금속을 생산해온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조업정지의 칼을 휘두르면서 포스코·현대제철·영풍이 흔들리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전남도청과 충남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아연 제련소를 운영해온 영풍도 환경부로부터 120일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들 3사는 철강과 비철금속 국내공급을 도맡아온 기간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국가산업에 미칠 파장은 재난급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5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은 현재 의견서를 작성 중으로 미제출 상태다. 지난해 경북도청으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20일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풍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 부처로부터 예고조차 받지 못했던 산업통상자원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업정지가 산업·경제에 미필 파장을 업계 관계자들을 접촉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 철강세라믹과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내린 조치와는 별개로 대응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의견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례다. 전남도청은 빠르면 이달 중 청문회를 열어 조업정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조업정지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온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현대제철을 담당한 충남도청도 앞서 내린 결정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2고로 용광로에서 '브리더'란 긴급 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부분 해외 제철소는 '브리더'를 안전장치로 봐왔다. 가스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대체 기술은 없는 실정이다. 

영풍도 반발이 크다. 환경부가 지적한 공장내 52개 관정은 수질 오염 방지 목적의 시설인데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무허가 불법시설로 오인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에게는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유출차단을 위한 집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돼 있다. 그 가운데 일부 누출이 있었으나 상시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포스코·현대제철의 고로를 정지시키든,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수시설을 멈추게하든 공장 전체가 최소한 6개월 이상 가동 중단되는 산업적 재난이 닥치게 된다는 점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과거 고로가 정지된 사례가 없어 통상 보수 공사에 걸리는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각 제철소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평균 1500만톤이다. 즉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6개월간 공장이 멈춰야 하기 때문에 750만톤 가량의 생산차질을 빚게 된다. 즉 국내 시장을 양분하는 두 업체가 멈추면 적어도 반년 동안은 철강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약 40%의 국내 시장 점유율, 연간 40만톤의 아연을 생산해온 영풍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이 내려지면 실제 공장 가동 중단은 1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아연 제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멈추는데도 수개월, 재가동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필요에 따라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