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민연금 운용이 기업지배구조에 과도한 간섭·개입 시비를 낳고 있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과 관련, 정부의 직접 개입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공적연금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아 기금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보유주식의 의결권도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 중인 한국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17개국의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한국·폴란드·핀란드·프랑스·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스웨덴·아일랜드·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덴마크·룩셈부르크·멕시코·칠레다. 

현재 공적연금기금은 근로자, 사용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등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다. 하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사정이 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룩셈부르크 등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나라는 8개국에 달했다. 한국 정부는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적연금기금 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17개국이 노사정 또는 노사대표로 구성하거나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 아예 기금운용위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다.

특히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를 꾸린 나라인 폴란드·핀란드·프랑스·한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기금운용위원장을 정부 각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공적연금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하는 예도 한국이 유일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금 고갈 촉진과 국민 부담 증가의 악순환에 처한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3자가 참여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운용위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배제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 제한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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