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제천시가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이상기(前 경기 과천경찰서장)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소극행정 개념·유형 및 관련 징계기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 ▲시민불편을 초래한 소극행정 사례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문책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한 적극행정 면책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 시 면책심사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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