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기존 은행에서 신용카드사로 확대된다. 최소 결제금액과 상환기간 등 은행과의 차별화를 통해 건축주 여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신용카드(롯데·신한)로 이자지원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이란 단열보완·창호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금융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최대 4%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신용카드사로 확대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건축주가 사업비 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소액·간편 결재서비스까지 더해져 사용자 편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사 이용 시 최소 결제금액과 상환기간은 각각 5만원, 3년으로 기존 은행 대출방식(300만원·5년)과 차별화를 뒀다. 다만 이자지원 기준은 현행 은행 대출방식과 동일한 에너지성능 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먼저, 롯데카드·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