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재우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남방 국가'(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에 대한 금융감독 노하우 전수에 박차를 가한다.

해당 국가 방문 기간과 횟수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선진 금융감독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 금융회사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0일 금감원 간부(국장급)가 베트남 현지로 출국해 2주간 현지 재무부의 보험업법 전면개정 작업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에는 또 다른 간부가 베트남을 찾아 현지 증권업법 전면개정을 돕는다.

금감원은 1년에 3일씩 2차례 해오던 방문 연수를 올해 14일씩 총 8회로 대폭 늘렸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3월 유광열 수석 부원장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현지 재무부와 중앙은행, 금융당국 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내 전문가 파견 요청을 받았다.

베트남 재무부는 보험업법과 증권업법 전면개정 지원을, 베트남 국가금융위원회는 거시건전성 감독분석체계 구축을, 베트남 중앙은행은 은행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핀테크(금융기술) 혁신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우리 금융당국의 조언을 구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남방 국가에 대한 방문 연수를 최장 1년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함으로써 정부의 금융 부문 신남방 정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유광열 수석 부원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다른 신남방 국가 금융감독당국의 요청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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