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제166차 이사회 <사진=강원랜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랜드는 17일 제16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 강원도민프로축구단(강원FC) 후원안’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강원FC에 올해 상반기에 15억원을 선집행하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후원(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안은 상·하반기 각각 15억원과 구단 성적에 따라 10억원 등 총 40억원 후원이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전부 개정과 관련,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이 부합하도록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감사위원회 역할강조, 내부신고제도 운영 근거 신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근거 신설 등을 반영키로 의결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45억원 규모를 삼척시 25억원과 정선군 20억원에 양도·양수하는 ‘강원랜드 공공지분 주식 양도·양수 승인’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이전, 인사규정 개정, 직제규정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도 심의,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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