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나주시가 계약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존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시행돼오던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판단에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시행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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