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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