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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