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보도공사 현장에서 보행 안내를 하고 있는 보행안전도우미 모습 [사진=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가 건설사업(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 정책의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처음이다.

지난해 도입한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는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 예외사항, 복장, 근무기준 등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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