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모든 기업의 화학물질 신고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해 '노(NO)'라는 대답을 내놨다.

16일 환경부가 공지한 기존화학물질 기본정보 사전 신고 마감을 한달여 앞두고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관련 서류조차 준비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앞서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의 기본정보를 올해 6월까지 사전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질 코드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 제반 서류를 준비조차 못한 업체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화학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가변적인 물질, 복합반응 생성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은 코드조차 없다"며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어디까지 신고해야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곤혹이다. 국내외 시험기관에 지불할 조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본정보에 담길 정보는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등이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되면서 의무등록 물질이 예전의 14배로 증가했다.

기업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의 화학물질 510종을 매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의하면 이 같은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한 물질당 평균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엔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기도 하는 등 전체 업계가 받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대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1차 협력사도 함께 관리‧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재계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수입사의 경우, 사전신고를 위해 외국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6개월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토로했다. 

또 "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물질로 대체가 어려운 특수한 화학물질의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기업들의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환경부측에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신고 기간을 오는 6월에서 6개월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 입장은 단호하다.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첫 시작으로 제도 공포 후 1년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이행 곤란을 말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은 것이라는 얘기다.

조은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내 유통 중인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 등록은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이라며 "내달까지 사전신고한 기업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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