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최근 A씨(48세, 중소기업 운영)는 본인이 쓴 적이 없는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를 받고 해당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이라며 전화를 건 사기범은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이용됐다.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 등을 실행하며 A씨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총 4900만원 피해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사업자 37개와 협력해 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는 범정부차원에서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이통3사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 연령,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화뿐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 앱, 원격조종 앱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앱은 설치하면 안 된다.

경찰(112), 금감원(02-1332) 등 번호로 발신된 전화라 해도 이는 발신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어 응답하면 안 된다.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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