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된 아연괴 [사진=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자제적으로 설치한 위험방지 시설이 환경부로 인해 위험 시설로 오인되고 있다며 반박을 이어갔다.

영풍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운용중인 52개 관정은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장 운영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일부라도 바닥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는 얘기다.

영풍측에 따르면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자에게 설치 의무가 부여된 유출차단을 위한 집수시설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낙동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경계에 지하 차수막과 함께 관정을 설치하여 낙동강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해왔다는 것.

또 최근 제련소 하류 낙동강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 받고 석포제련소는 자체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인 관정과 차수막 등을 정밀 조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관정이 토사 등으로 매립된 사실과 지하 차수막이 훼손된 점을 확인해 이에 대한 조치가 현재 진행중이다.
 
아울러 현재 공장 내 관정으로 유입되는 물의 전체 흐름과 오염물질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전문 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절차를 밟고 있다. 훼손이 확인된 지점은 긴급 차수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지하수 관련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염물질 누출 원천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천으로 오염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대적인 오염물질 차단 보강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지하수 침출공으로부터 유출된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환경부의 정밀조사에 석포제련소는 적극 협조하여 함께 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상시적인 자체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관련 발표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물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관련 시설은 낙동강 수계법과 경상북도의 배출방지허가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는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유출 차단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이중옹벽과 배관 자체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했던 것”이라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라고 오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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