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서민금고를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이 불신이 커져가는 데에는 박차훈 중앙회장 불법 선거비리에 이사장 갑질, 임직원 횡령 및 폭행까지 전국적으로 다반사 벌어지며 내부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가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최근엔 갑질에 부당해고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직원이 회사로부터 욕설에 협박, 부당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사생활 침해 및 폭행 및 욕설, 심지어 살해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는 2014년 6월부터 2년간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동 본사와 총무팀에 파견직으로 근무 이후 공개채용 응시를 통해 2016년 9월부터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관리팀에 정식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는 연수원내 시설물관리와 대형버스 운행에 관한 직무를 부여 받고 사무행정업무(별정직)을 이행했다.

총 4명이 소속되어 있는 제주연수원관리팀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보내고 정식직원 채용일 하루 전날, 사전 통보도 없이 해고를 당한 ㄱ씨는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결국 원직복직 판결을 받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 복직했다.

하지만 ㄱ씨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복직후 1년여 동안 총 4명의 연수원관리팀 인원들로부터 집단보복성의 업무강요와 지속적인 가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자는 ㄱ씨가 증거로 제시한 영상과 녹취를 확인한 결과 폭행과 폭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XX 건방진 XX... 됐어 XX야... X져!!..건방진 자식이 말이야, 휴대폰 빼!!, 자크 다 닫아!!, 휴대폰 꺼내, 웃지마 새끼야!! 캭!! 죽여불랑게 XX에 새끼...”등 욕설이 담겨 있었다.

또 ㄱ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인사팀장과의 통화에서 “그냥 직무를 없애죠... 뭐, 그냥 파면하지요 뭐...”라는 녹취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파일과 영상 자료

여기다 신체적인 노동행위 강요, 허위 공문서 작성강요, 타 부서 연수원 직원들과 대화차단, 병가 신청에 대한 외출 차단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관리팀에서 같이 근무하던 L과장은 25년 연상인 ㄱ씨의 부모를 거론하며 "내가 당신 아버지하고 형, 동생 할 나이야 이 사람아!” 라며 하대와 모욕을 지속했다고 그는 밝혔다.

결국 1년여만에 해고까지 당한 그는 “수많은 가혹행위와 지난 2년 동안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입은 사실들이 대해 위법행위를 법적으로 명확이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일에 대해 “ㄱ씨는 복직후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상사에게 조목조목 대들었다” 며 “상사에게 대들면 부하직원은 욕설을 들어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본지 기자는 “설령 상사한테 대들었다해도 폭행과 폭언이 정당화 될 순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고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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