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풍 석포제련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움직임에 영풍이 즉각 반박하며 나섰다. 폐수가 한방울도 유출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무리한 법령해석을 했다는 주장이다.

14일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밝힌 내용은 과정에서 공장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점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역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것이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경상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측은 이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폐수가 유출된 것이 없었는데 환경부가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정에 예기치 않은 조업 불안정이 발생해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이런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조업정지 목적으로 환경부가 무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약간의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이중옹벽은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이다.

석포제련소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폐수 불법 배출은 하천이나 호소 등 공장 외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을 위험으로 보고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이라는 것이 영풍측 설명이다.

영풍 관계자는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며 "그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되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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