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려사이버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진성) 아동학과가 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고려사이버대학교 인촌관에서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의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6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육교사의 인성과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기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9개 대면교과목이 지정됨에 따라, 고려사이버대 아동학과는 ‘아동권리와 복지’를 포함한 11개 교과목의 수업 일부를 대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된 대면교과목에 대해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면수업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보장돼야 할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민지 교수가 지도한 이날 수업은 1부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본개념과 사례를 제시하고 조별토론과 조항카드게임 등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부모 및 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와 학대 예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면교육에 참가한 조유나(15학번) 학생은 “대면교육을 통해 직접 교수님과 소통하고 학우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배움의 기쁨이 느껴진다”며 “온라인 강의를 통해 느끼지 못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는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지원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이 창의성·영재 영역과 보육·교육현장 영역의 유기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아동 개개인의 가능성과 강점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영어학과와 연계된 과정을 통해 CUK TESOL, 어린이영어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