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1호기. [사진=한수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빛 원전 1호기가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정지됐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1호기가 임계 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오후 10시 2분 원자로를 수동정지 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한빛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 됐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즉시 현장에 파견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상세 원인분석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해 원자로의 안전운전이 가능함을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재가동(임계 허용)을 지난 9일 승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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