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3번의 수협조합장을 지낸 전직 조합장 공적비 설치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나로도수협이 항만시설에 전직 조합장 공적비를 설치해 논란이다. [사진=송덕만 기자]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 소재한 나로도수협(조합장 고철웅)은 지난 3월 20일 제5~7대 나로도수협 명상용 조합장 이임식과 함께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

나로도수협 측은 전직 조합장이 수협 위상을 높인 만큼 공적비를 세워 업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합원과 지역민들은 나로도 관광지 입구에 세워진 공적비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적비 제막식에서 고철웅 나로도수협 조합장은 "명상용 조합장은 취임 이후 흑자 경영으로 2013년 말에 미처리 결손금을 완전 해소하고 나로도수협 최초로 조합원에게 배당을 했다"며 "재임 기간 내실 있는 경영으로 나로도수협을 1등급 조합으로 승격, 조합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적비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비가 세워진 장소는 공유수면매립지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나로도수협이 수산물 위판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적비 등 조형물 설치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고흥군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수산물 위판장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여서 개인적인 조형물과 기념비, 공적비 등은 설치할 수 없다"며 "사적인 기념물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는 전직 조합장 공적비는 수협 측이 지난 3.13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세워진 가운데 영구 공공물의 설치에 대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 공적비 설치와 장소를 두고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전직 조합장이 생존해 있는 만큼 나로도 관광지 입구에 세워진 공적비는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로도수협이 항만시설에 전직 조합장 공적비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송덕만 기자]

나로도 수협관계자는 "공적비 설치에 반대의견이 있는지 처음 들었다"며 "조합원 모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임원 8명이 주도해 비용을 각출했으며, 잘 살펴봐 달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봉래면 한 주민은 "전직 조합장을 찬양하는 공적비를 관광지 장소에 세웠다는 내용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참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보통 어떤 업적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하는게 보편적이다"며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조합장 3선의 성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게 아닌지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적비 설치 논란에 나로도수협 측은 여전히 난감한 표정인 가운데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 수산물 위판장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여서 공적비 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