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와 이 단체가 운영 중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 계약 분쟁이 최종 합의됐다.

지난 4월, <육甲박살>은 한국예총이 운영 중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를 취재했다.

당시 최 씨는 입주 후 약 40억 원을 들여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한국예총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 분쟁이 생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당시 한국예총 관계자는 “이번 분쟁에 대해 최 씨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최 씨는 제작진과 다시 만나 “이번 분쟁과 관련해 한국예총과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분쟁의 중심에 있던 계약서 ‘3조 2항’(사업장 시설 관련 채권채무관계 해소 방안 합의서 제출), 계약 해지 기간의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했다”고 한국예총과의 해결됨을 알렸다.

이번 주 <육甲박살>은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문화예술인과의 상생을 꿈꾸며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인 최 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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