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 풍력, 태양광 단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주민들이 지분 내지는 채권, 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직접 투자에만 적용돼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노령가구 비중이 높은 농촌 현실에는 부적합하다”며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역시 필요하며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은 “계획입지제도에 마을 복지, 고용, 공동사업, 발전소 수익공유 등의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제도 방안도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에경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등의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조상민 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연구를 통해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함을 확인했고, 태양광 최적 입지 활용 여부에 따라 이행비용의 편차가 큰 만큼 최적 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진 연구위원은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해 발전원간 경쟁구도를 조정하고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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