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회식 등에서 마시게 되는 술은 친목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각종 범죄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달라지고 있다.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 처벌규정들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만약 게스트하우스 등 여행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단 둘이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억을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소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을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는지, 실제로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다. 피의자는 애초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대응하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공개∙고지 가능성도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송파경찰서·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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