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올해 23조원 상당의 일자리 사업을 계획중인 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경우 이를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성과가 저조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한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정책 손질은 정부가 고용 위기에 대응해 방대한 규모로 일자리 사업을 벌이는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듣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고용 위기 지역 지정 검토안'도 논의됐다.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월 지역 경기침체 우려로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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