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모습.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A 씨는 아침 출근길 급히 차를 몰던 중 뒤에서 차를 받는 사고를 저질렀다. 다행히 상대방 차량은 범퍼 외에는 인적 사고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A 씨 차량과 상대 차량 수리비까지 총 250만원이 발생했고 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넘어 다음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부분 환입’을 알기 전까진 말이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부분이다.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인적 사고를 제외한 물적 배상(자동차 수리비 등)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처리해주는 설정액을 말한다.

이 설정액을 넘어서게 되면 보험 가입자는 다음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 변동을 적용받게 된다.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일종의 페널티인 셈이다.

보통은 무사고를 유지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특히 무사고 기간이 길었지만 위 A 씨처럼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위급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보험사들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 ‘환입’ 제도다. 완전 환입과 부분 환입으로 나뉘는 이 방법은 할인은 받지 못하지만, 할증만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위 A 씨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완전 환입’은 위 사고에서 보험사가 처리한 250만원을 A 씨가 모두 배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할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끼지 않고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단지 이와 차이점이라면 보험사가 우선 발생한 물적 비용을 처리한 뒤 가입자가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다르다.

‘부분 환입’은 가입자가 보험 가입 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보험 갱신 시 할증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A 씨 자동차 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됐다면, 위 사고에서 발생한 250만원을 보험사에서 처리했다면 기준 금액인 200만원보다 아래로 떨어뜨려 놓으면 할증기준에 면제되는 방식이다. A 씨의 경우는 할증을 피할 경우 보험사에 약 51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보험 갱신 시 할증 기준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는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또 상환 금액은 갱신 3개월 전에 해당 비용을 처리해야만 다음 보험 가입 시 할증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완전 환입에 대한 부분은 상당수가 알고 있지만 부분 환입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보험사 담당자들도 안내를 못 해줘 할증 구제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후 꼼꼼하게 내 보험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할증으로 향후 3년간 올라간 보험료와 상환 금액과 비교해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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