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중고자동차 업계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을 시행하는 점검자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 제도의 구체적 운용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은 지난해 10월 23일에 제정 공표됐다. 발효일을 겨우 이틀 앞 두고 공표된 것이다.

당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세부적 사항이 모두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손해보험업계와 성능점검업계가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상품 출시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선 자동차매매상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등에서 이 제도를 우려와 경계의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자동차매매업계에선 “제도가 시행되면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를 어떻게 팔 수 있느냐”고 주장한다.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결국 중고차 매매업계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논리다.

책임보험에 가입 하려면 보험사 선정은 물론이고 보험료납부 재원마련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선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산시스템 변환 등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만 업계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문제는 상품 출시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노후된 차량일수록 정확한 점검과 확실한 보증·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자들의 반발에 의해 제도가 축소 시행되거나, 보험가입 대상 차량을 10만~20만Km 등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법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는 게 보험사 등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정부에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단속과 고발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미 시행규칙까지 공표한 정부 입장에선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업자단체의 반발 속에도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업자들도 있다. 경기도 소재 한 자동차매매단지 C씨(50)는 “대기업브랜드를 사용하는 일부 업체에 비해 영세성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매매사업종사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시장여건으로 인해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정직한 성능점검을 받고 투명하게 중고차를 판매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다면 신차로 유입되는 소비자들의 흡수는 물론 대기업브랜드로 편중돼 가는 소비자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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