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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법 규정이 미비해 산업현장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기업활동 자체를 옥죄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험 업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크게 강화돼 하청에 위험한 일을 맡기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안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의 위험장소 22곳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가운데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조업 중지 명령이 법이 목적하는 사고 예방을 넘어 기업 생산활동을 겨냥한 징벌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총 관계자는 "한 시간이 아까운 곳이 기업현장인데 4일은 너무나도 길다"며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이 생산 재개를 하기 위해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의사결정이 지방고용노동청과 노동단체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허술한 구조여서 보복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바에 과징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월 미량의 오염물질 유출 논란에 휩싸인 영풍 제련소는 경북도청이 내린 조업정지 조치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또 법률에 규정한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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