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윤형권 의원은 다음달 20일부터 개원하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 상정할 의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 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 ▲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윤형권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라며, "이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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