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군수 재직 시절 부적정한 행정 행위를 수사받고 있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고흥경찰서(원내는 박병종 전고흥군수) [사진=송덕만 기자]

30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3선 고흥군수를 지낸 박병종(65)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고흥군민 1000명이 순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박 전 군수가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 9000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한 추가 보상금 2억 8700여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고흥군에 손실을 입힌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000여만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만원에 팔아 무려 5억8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한 의혹을 고발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건설사는 600억원을 투자해 3만2628㎡ 부지에 지상 10층 규모로 콘도형 객실 150실과 풀빌라 10동의 숙박시설을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군수가 재임 시절 팔영산 내 자연 휴양시설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혐의(업무상 배임)와 함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근평) 순위를 조작한 정황, 공유재산인 폐교를 매입해 측근에 임대 매각한 내용도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 전 군수와 관련 6명의 전현직 고흥군 공무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썬밸리 사업과 관련해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게 한달 전 출국금지가 내려졌다"며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 등과 관련해 고흥군 공무원들도 함께 출국금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박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