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26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했다.

이 시스템은 발의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모두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 결제를 해야만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의안과 내부, 입구 등 국회 곳곳을 봉쇄하면서 서면과 이메일, 팩스 접수가 모두 막힌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의 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단일대오에 섰던 여야 4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들 대부분까지 해당 시스템의 존재 여부도 몰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과는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겠다”며 “생소하긴 하지만 발의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반응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법안 서류를 다 스캔해야 한다”며 “기존에 알고 있던 접수 방식이 편하긴 하다”고 답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 역시 “이런 시스템은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었다”며 “아마 국회 직원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접수가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이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회에 정상적으로 접수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 간 비공개 회동 후 민주당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의안 번호는 부여됐으나 대표발의 의원이 표창원 민주당 의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는 같은당 백혜련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담긴 파일이 첨부돼야 하지만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 상황에서 여야 4당은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으로 재등록, 모든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민주당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를 자축했다.

이와 달리 국회 의안과 내‧외부를 봉쇄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저지에 사활을 걸던 한국당은 허탈한 분위기 속에 현장을 철수했다.

한국당은 현재 로텐더홀로 이동해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여야 4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한 뒤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시키는 절차만 남았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8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시작을 앞두고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특히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를 도입했고,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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