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6일 여름철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사례1. A씨는 2018년 10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 포함이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149만8506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만원을 요구하면서 부품비를 시장가보다 10배이상 높게 청구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 10만원을 요구했다.

#사례2. B씨는 2018년 6월 에어컨을 구입하고 279만4470원을 결제했다. 같은 달 15일 설치한 에어컨에 냉방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해 A/S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지연됐다. 이후 제품 교환을 약속하였으나 2개월간 이행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916건이 접수됐고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 66.8%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 18.4%, ‘계약’ 관련 88건 9.6% 등 순이었다.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47%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됐다. 피해구제 신청 61.9%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6월이 되기 전에 해보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규 구매 역시 성수기 전에 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또 구입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정상작동 여부도 설치 후 즉시 체크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사전점검서비스 강화 및 충분한 A/S인력 확보를 요청했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업체들에게는 설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설치업자 실명제 및 설치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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