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을 접수 중이다. 사전예약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며 신청 후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아도 다시 신청할 필요없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또한 가구원 재산의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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