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는데,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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