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한국거래소에서 음료 배달사원이 하도급업체 소속 경비대장과 다수의 직원들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김고은(가명) 씨는 한 음료 업체의 채용 공고를 통해 하루 3~4시간 근무 조건에 비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에 2015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를 담당하는 배달사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의 인수인계 후 첫 출근 날 김 씨는 한국거래소 하도급업체 소속의 경비대장으로부터 “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직권으로 잘라버리겠다.”, “경비대장실에 자주 와서 커피도 마시며 쉬었다 가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씨는 경비대장의 어려운 요구들을 거절했고 그 뒤부터 경비대장과 여러 한국거래소 직원들에게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출입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김 씨가 최초 ‘갑질’ 가해자로 지목했던 경비대장은 이에 대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퇴사한 경비대장은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비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안전실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이 당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육甲박살>은 ‘갑질’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가정주부의 사연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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