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 취재본부 최웅수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감곡면 오향리 소재 골재 파쇄업체 인 ㈜T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 사전처분 통지를 내렸다.

22일 군에 따르면 ㈜T 업체는 세륜 장치를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수년 동안 무단 배출하다 적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장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사전처분통지서를 지난 23일 업체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T 업체는 15일 동안 ‘의견 기간’에 따라 이의가 없을 시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3월경 개선명령 1차, 조치이행명령 2차, 사용중지2차 에 걸쳐 적발이 됐다.

그 외 에도 지난 3월경 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부적합 (사용중지2차)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검찰 고발) 건축법 위반(무단증축 10동 적발), 도로법 위반, 구거부지 무단사용” 등으로 적발돼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일부 도로부지를 침범해 수년 동안 버젓이 자가주유소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군에서 는 별다른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서 시행하는 중부내륙 철도건설사업 하청업체 인 현대건설. SK건설사로부터” 암버럭 매각 입찰을 받아, 반입 '크럇샤'라는 분쇄기를 통해 골재를 가공 납품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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