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에는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사진 앞쪽)이 침산지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해빙기를 맞아 관리 주체별 대상시설 85곳에 대한 급경사지 표본 안전감찰 실시결과 일부 지역에서 29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현지 시정조치 된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실시된 이번 조사가 해빙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해, 변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 조치를 통한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키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급경사지 위험지역의 대명사인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지구 급경사지는 2017년 9월 붕괴위험지구(재난 위험도 D등급)로 지정돼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고시(지정면적 3,939㎡)된 인공사면으로, 붕괴위험에 따른 주민불안이 지속돼 빈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내 거주민, 인접한 마을회관 및 커뮤니티센터 이용객들의 불안이 지속돼 왔다.

세종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추진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불안 해소 등 마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정비계획 고시, 보상 착수에 들어가 정비공사 준공,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까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앞으로 토사유실로 인한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해빙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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