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공장 전경.<사진=SK이노베이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대기오염배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른바 환경 딜레마에 빠졌다. 

2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이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녹색연합이 제기한 벤젠 배출 의혹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회사측이 자가측정을 소홀히 하고도 제도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측은 앞서 벤젠을 생산하는 것은 맞으나 공정상 배출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는 자가측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점 관리되어야 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돼 측정의무가 있는 물질임에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18종의 배출허용기준의 물질이 배출시설(굴뚝)을 통해 미량으로라도 검출되는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번 논란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서구청 역시 “모니터링 결과 2016년 이후 벤젠이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어 조사 자체가 중단됐다”고 밝혔으나, 배출허용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은 제도 미흡이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35개 물질 중 17개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규제나 관리를 할 근거가 없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은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은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는 얘기다.

물론 ‘벤젠 오명’을 덮어쓴 SK인천석화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측이 규정 준수만 강조하다가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이란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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