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 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나선거구)이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과정에서 일탈 등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공병철 의원은 23일 제24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의회 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광산구의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등 6개 항으로 규정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외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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