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SK인천석유화학이 특정 대기오염물질인 벤젠과 에틸벤젠을 자가측정 항목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SK인천석유화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안전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과 에틸벤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환경부가 2016년 작성한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현황’자료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공장이 벤젠과 에틸벤젠을 자가측정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는 자가측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점 관리되어야 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측정의무가 있는 물질임에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SK인천석유화학공장 파라자일렌(PX)공장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

이에 연합측은 "만연해 있는 대기오염문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천 화학물질 취급 업체 전체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녹색연합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39개의 기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K인천석유화학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 지난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를 전환했으며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어 법적 측정 의무가 없다"며 임의로 누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인천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매 분기별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사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했으며, 측정 결과 3년간 계속 불검출 됐다"며 그러면서 "20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은 지난 2014년부터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 분기 1회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회사 전반의 환경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회사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분기 1회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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