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설을 통해 장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23일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장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선제적 유통망 구축·글로벌 진출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00억원까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의 결과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추가 도약자금을 보충해주고자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선 1000억원을 목표로 15~20개 내외 기업을 선발해 향후 성과를 살펴보며 점진적인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원대상은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기관에는 해외 VC 등도 폭넓게 인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통계청 고성장 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들을 참여대상으로 설정했다.

또 업력 3년이 이하인 경우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성장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혁신성 면에서는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을 통해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 보유여부를 판단하되 기보 보증의 최소 자격요건이 기술평가 B등급인점을 감안, BB등급 이상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설정했다.

이번 보증제도의 특징으로는 일반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은 물론 보증비율 등에서도 차별화된 설계가 반영됐다.

우선 고정보증료 1.0%에 보증비율 95%를 제공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일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 대출 시 100% 전액보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근 예비 유니콘 기업들이 전통적 시설투자보다는 국내외 유통망 진출 등에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자금은 유니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로 인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해 성장세를 반영,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 증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록 했다.

최종 지원대상은 기보의 서류·기술평가 및 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으로, 이번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보 내 전담반을 구성하고 중앙기술평가원에서 기술평가를 도맡아 수행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가 예비유니콘에 적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2벤처붐 대책 내 다른 과제들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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